디딤돌(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 금리 및 이자(23년 2월).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돌(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 및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디딤돌(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 금리 및 이자(23년 2월)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 부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8%~2.4%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그리하여 현재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구매대출 상품만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및 보금자리론과 동시 신청 가능 여부
디딤돌(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출처: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출처:주택도시기금
마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잘 활용하시어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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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