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 금리 및 이자(23년 2월)

디딤돌(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 금리 및 이자(23년 2월).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돌(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 및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 금리 및 이자(23년 2월)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 부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8%~2.4%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그리하여 현재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구매대출 상품만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및 보금자리론과 동시 신청 가능 여부





디딤돌(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출처: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출처:주택도시기금


마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잘 활용하시어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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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