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보금자리론과 동시 신청 가능 여부(공시일 : 2023년 02월 01일).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및 보금자리론과 동시에 신청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보금자리론과 동시 신청 가능 여부(공시일 : 2023년 02월 01일)
디딤돌대출 소개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
2.75 | 2.85 | 2.95 | 3.00 |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2.20 | 2.30 | 2.40 | 2.4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
2.45 | 2.55 | 2.65 | 2.70 |
-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
- 청약저축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한도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과 동시에 신청 가능 여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면 아래의 유의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추가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디딤돌대출 신청을 완료하신 후
신청완료 화면 하단에 있는 ‘보금자리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추가 보금자리론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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